북한에서 토지사용권, 주택사용권은 가능한가?

한국 국민대 란코프 교수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북한의 토지사용권, 주택사용권에 대한 문제를 중국의 제도에 비추어 접근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주택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70년동안의 사용권만 인정합니다. 농민들의 농지도 30년동안만 사용권한을 허락합니다.

북한은 현재 거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없이는 작동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되었지만 주체사회주의 국가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경제 제도를 인정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 란코프 교수의 주장입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중국방식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분리방식의 채택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 방식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기자는 뒤통수에 뭔가 번쩍하는 섬광을 느꼈습니다. 북한 연착륙을 위한 기막힌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교수에 의해 제기된 점이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내부 문제 챙기기에도 정신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물론 이런 문제는 이미 30년전에 대천덕 신부라는 사람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헨리 죠지협회 총회에 기자도 회원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 신부의 기본 주장은 헨리 죠지의 사상을 따라 ‘토지가치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가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전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사용만 하는 것이니 투기나 세습은 생각도 못합니다. 단지 성실한 노동에 의한 가치창조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대 신부는 실제로 홍콩이나 미국 펜실베니아주가 이 사용권 제도를 채택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례를 박사 연구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대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국의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토지가치세를 중심으로 토지문제를 설명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제도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제출되고 표결에 들어가면 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금싸라기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부과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언젠가 모 대통령처럼 전면 교체가 일어나겠죠 !

각설하고, 중국은 사회주의의 집단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30년 토지 사용권, 70년 주택사용권을 인정합니다. 중국으로부터 80% 이상의 경제를 의존하는 북한이 이러한 중국방식을 채택하기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어져 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에게 최악의 악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에 사는 일반인들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를 슬슬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유아시아방송(RFA) 란코프 교수의 음성과 글을 연결합니다. 

Ston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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