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1.9.1.(수)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K-ETA허가 없이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출발 24시간 전에는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TA 제도란 무사증 입국 대상(미국 포함)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1. 8. 26. 기준으로 총 49개국이다(캐나다 불포함, 캐나다는 무사증입국 잠정중지)
-다음은 적용 대상국가 명단이다.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신청방법은 http://www.k-eta.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시스템에서 자동 분석 및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하며, 24시간내 E-MAIL로 결과가 통보되며 유효기간은 허가 일로부터 횟수에 관계없 2년이다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단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경우 1회에 한해 유효하다.